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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형량'은?…"계획 살인, 30년 이상 선고될 듯"
배우 송선미의 남편 피살 사건은 '청부 살인'으로 결론났다.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배우 송선미의 남편 살해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재일교포 재력가의 자손들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곽모 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26일 '송선미 씨 남편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고모 씨와 상속분쟁이 있던 곽 씨가 현금 20억과 가족부양,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며 살인 교사한 사실을 진술했다. 계획적인 범행일 때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에 대해 살펴봤다.
백성문 변호사는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살해 행위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해주고, 가족을 부양하겠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주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통상 이정도 계획 살인이면 3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조씨는 도망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걸까'라는 질문에 백성문 변호사는 "조씨는 제가 보기에는 살해하면 본인 가족 부양해주고, 본인만 입을 다물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형량이 10~15년 정도로 선고가 된다. 그 정도 버티고 나와서 이후에 큰돈을 받고, 그동안 가족들을 부양해준다고 하니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송선미 소속사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유산이나 상속관련 분쟁이 아닌, 순수하게 할아버지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유족들의 가슴에도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가해자와 고인의 재산다툼으로 치부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