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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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DB

22일(오늘) UAA 측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하 송혜교 소속사 공식 입장.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