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빅뱅 탑(최승현), "물의를 일으켜 죄송" 더스타 2017.07.20 14:56 사진 : 조선일보 일본어판 이대덕 기자, pr.chosunjns@gmail.com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이날 탑은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 이천원을 선고했다. [포토] 빅뱅 탑(최승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포토] 빅뱅 탑(최승현), "한 순간의 실수, 뼈아픈 상처 되었어요" [포토] 빅뱅 탑(최승현), "다시 태어날 것" [포토] 빅뱅 탑(최승현), "마약 절대 손대지 않을거예요" 페이스북트위터 아이돌 제안 거절하고 골프여신 된 '박연수 딸' 송지아, 연예인급 활동 근황 신지, 결혼 두 달 앞두고 ♥문원 없이 해외여행…다이어트 잊은 예비신부 원정 성매매로 벌금 선고받은 섹시 여가수 근황…불혹 앞둔 청순 동안 '원조얼짱' 홍영기, 비키니에 독보적 베이글녀 자태…하루 매출 4억원 CEO 위엄 맹승지, 중앙 뻥 뚫린 비키니에 압도적 볼륨감…E컵 글래머 여신의 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