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조선일보 일본어판 이대덕 기자, pr.chosunjns@gmail.com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탑은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 이천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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