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빅뱅 탑(최승현) / 데이즈드 제공


빅뱅 탑(최승현) 어머니가 응급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9일 오후 1시 20분께 탑 어머니는 아들과 만났다. 중환자실 입원 나흘만에 퇴실 예정인 탑은 지난 8일 기면 상태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았고, 생체반응도 안정됐다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퇴원해도 좋다는 의견을 들었다.

현재 서울 이대목동병원에 입원 중인 탑의 퇴실 시간과 향후 병동 이동, 병원 이동 등은 가족과 상의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탑은 중환자실을 퇴실하면 이대 목동병원 또는, 다른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탑은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날인 지난 6일, 탑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오랜 시간 깨어나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왔다. 원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을 과다 복용한 것. 그는 수면제 성분을 상당량 복용해 호흡 부전의 위급한 상태로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9일(오늘) 서울경찰청은 탑을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법원이 지난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장을 송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오전 자택과 변호인 측에 도달했음을 확인했다.

탑의 첫 공판은 29일이다. 법원에서 그가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강제 전역 조치(옛 제2국민역)를 받게 되고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최씨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며, 이후 사회 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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