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정민 / 김정민 인스타그램


방송인 김정민(28)이 결별을 요구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전문점 대표 A씨(47)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 씨를 공갈·공갈미수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전문점 대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와 김정민 씨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돈과 물건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에 따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관계에서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해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지만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은 김정민에게 돌려받은 1억 6천만원에 대해서도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억원은 교제 기간에 준 물건 대신 금전적 보상으로 돌려준 것이며, 나머지 6천만원은 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A씨가 김정민에게 다시 건넨 돈을 김정민이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호 판사는 김정민 소속사 대표를 10월 11일(수), 김정민을 11월 15일(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A씨는 2013년 7월 김정민의 결별 통보를 듣고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에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김정민은 A씨 은행계좌로 1억을 보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정민을 압박해 6천만원과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준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김정민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 당한 상태이며,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혐의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정민 관련 재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결혼 전에 투자하지 말고, 투자했으면 후회하지 말았어야 했다", "10억원 줬다는 증거도 못 대면서 협박하는 기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누나 남편이 정치인이라고 협박한 것도 보기 안 좋다",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하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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