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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공판 결과는? 7억 원대 혼인빙자 사기혐의 오명 씻을까
김정민 공판이 네 번째로 열린다.
배우 김정민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관련 형사소송이 14일(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개된다.
지난해 2월 손 씨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썼다며 혼인빙자 사기혐의를 적용해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이별 후에 교제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손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손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두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가 참석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민사 소송 세 번째 변론 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