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그룹 JYJ / 조선일보 일본어판 DB


SM엔터테인먼트가(이하 SM) JYJ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SM 측은 17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SM과 JYJ 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안 끝났다”고 말했다.

SM은 “이법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에 대한 결과일 뿐이며, SM과 JYJ 간의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개최 될 예정”이며 “당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M은 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SM과 JYJ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JYJ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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