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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전속계약 공정위 인정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2010년 12월 23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트랙스 등 모든 소속 연예인과 새롭게 다시 체결한 현 전속계약을 인정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M의 전속 계약에 대해 자진 시정을 감안하며 경고 조치하고, 현 연습생과의 일률적인 3년 연장 계약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발표, 이번 결정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M은 업계 선두주자로서 연예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의 연예산업 발전과 한류의 지속을 위한 모범적인 전속계약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간 국회 및 관련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와 협력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회 측과 연예계 발전적 계약관계 수립을 위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SM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과의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만들게 되었고, 소속 연예인들도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여 2010년 초부터 모든 소속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체결하였다.
SM은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습생과의 일률적 추가 연장계약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계약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산업계, 연예인 모두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한국의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문화 제고를 위한 발전적 계약관행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