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뉴스 캡처
톱스타 A씨가 의상비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처리 해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19일 SBS 뉴스 측은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톱스타 A씨가 억대 추징금을 부가받았다. 촬영을 위해서, 즉 일때문에 쓴 옷 값이 아닌 개인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것이 세무 당국의 판단이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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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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