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서예지, 광고주에 손배 책임 無…소속사는 2억 배상 "약정에 따라 일부 반환 인용"(공식)
기사입력 : 2023.11.16 오후 4:54
사진: 픽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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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이 제기한 모델료 반환 소송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16일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2억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한건강생활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서예지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서예지가 품의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예지의 이미지 훼손으로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모델료의 50%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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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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