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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측, 표절 피고발에 공식입장 "묵과할 수 없어…선처 없이 강력 대응" [핫토PICK]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소속사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매일경제 측이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아이유의 곡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총 여섯 곡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통상 저작권법 위반으로 죄를 물으려면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지만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피고발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유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표절 의혹뿐만 아니라 최근 온라인을 통해 퍼진 간첩 루머 등 각종 악성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임을 강조드린다"고 선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이유 측은 2013년 발매된 '분홍신'(작곡 이민수)이 독일 밴드 넥타의 곡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적극 부인하기도 했다. 당시 아이유 측은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검토한 결과 넥타 '히어스 어스'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 두 번째 소절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표절 논란에 해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방시혁은 SNS를 통해 "음악에는 장르와 클리셰라는 개념이 있다"며 "'분홍신'이 표절이면 많은 스윙재즈 곡들은 거의 전곡이 서로 표절이라 해야 한다"고, 김형석은 "표절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분홍신' 표절 의혹에 의견을 덧붙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