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공식입장 / 사진: TV CHOSUN 제공

영탁 측이 예천양조 불송치 결정에 입장을 내놨다.

11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며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호소한 영탁 측은 검찰의 불송치 결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고소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결정,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의 분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며 "결국 영탁 측이 형사고소한 예천양조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영탁 인스타그램

◆ 밀라그로 공식입장 전문.

밀라그로입니다.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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