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vs강다니엘 법적공방 예고 / 사진: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공동사업 계약'에 대한 불만에 재차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당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하는 등 유리한 부분만 사용해 실질을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건에 대해 "표준 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었는데,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LM은 "강다니엘 측은 LM이 무단으로 제3자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며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지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법무법인 유촌)은 이러한 소속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은 LM과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는데,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게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의 내용 중,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LM)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다"는 조항을 공개하며, 이러한 계약의 대가로 강다니엘 전속계약금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 3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이나, 체결 사실에 관해 LM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며 "LM과 '제 3자'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서 분쟁이 시작됐다.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시정을 요청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해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M 측은 "강다니엘이 LM이 전속계약 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및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공개함으로써 실질을 왜곡했다"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해당 공동사업계약서가 위법하게 입수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 제작, 유통권, 공연사업권 등을 제 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 사업 성격의 계약이다.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투자금은 강다니엘과 윤지성의 연예 활동을 위해 사용됐고, 이러한 점은 법원의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M 측은 "강다니엘 측이 공동사업 계약때문에 분쟁이 시작됐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다니엘 대리인 설모씨가 최초 2019년 2월 1일자로 전속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을 당시에도 강다니엘은 이미 해당 사항을 알고 있었는데, 문제제기는 없었다. 그런데 3월 4일 통지서에서는 돌연 계약해지 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왔다. 이는 전속계약 해지 명분을 위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이다. LM 측은 "심지어 LM은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에게 충분히 전달했다"며 "그런데 강다니엘 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의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애초 해당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은 LM 측의 잘못이다.

양측의 입장은 이제 재판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의 기일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 이하 L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1. 안녕하세요.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측의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L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2. 강다니엘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LM엔터테인먼트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4. 강다니엘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 2. 1.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9. 3. 4.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심지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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