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현아, 성매매혐의 2차공판 '성관계후 5천만원' 진실은?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31일 오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두고 2차 공판이 열렸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19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보통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 명령.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2명의 핵심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불참했고 50분만에 재판은 결론이 없는 채 종료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