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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선고 기일에 모두 밝혀질 것"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배우 성현아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의 금액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다섯 번째 공판까지 왔고 위와 같은 사항들이 결정된 것.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검찰은 성현아 등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성현아 측은 취재진들의 브리핑 요청에 "브리핑할 사랑이 없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