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 사진: 더스타 DB , 수지 트위터


수지 수지 모자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문제가 화제다.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수지 모자'를 노출했다.

이에 수지측은 2013년, 해당 쇼핑몰의 이같은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수지 수지 모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 수지 모자, 무슨 문제있길래?", "수지 수지 모자, 해결이 잘됐으면 좋겠다", "수지 수지 모자, 패소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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