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회생 절차 / 사진: 더스타DB


신은경 회생 절차 소식이 화제다.

26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신은경이 수억원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채무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로 알려졌다.

신은경은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수원지법은 신은경 재산에 보전 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유재산,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편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지만, 신은경의 사례와 같은 세급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안혹,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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