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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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배우가 기대한 전역 후 여행도 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처럼 혼자 떠나는 일본·북유럽 여행이 아니라 연인과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2018년 7월 30일(월)]
「오늘도 아침부터 수색작전으로 하루를 시작해. … 7월. 드디어 끝이 다 와간다. 마음고생도 많이 사랑도 확인도 (눈물도) 걱정도 .. (분노도?) .. 뭔가 성장하는 느낌도 있고 서로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많이 알기도 했고. 나는 분명히 그녀와 내년 이맘 여행을 할거다. 더 새롭고 여지껏 해보지 못한 것들. 그녀와 전부 할거다. 아직까지 모르는 모습. 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오래. 계속. 서로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다가도 때로는 싸우기도. 화해도 토라지기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즉, 배우는 전역 후 연인과의 여행과 관계 발전을 구체적으로 상상했으며, 그가 남긴 글에는 연인과의 지속적·진지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 명확히 구별됩니다. 또한 배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군 입대 이후 연인에게 오롯이 집중하며 그리움·감사·반성의 감정을 꾸준히 표현했는데, 이는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 달리 실제 연인을 향한 진심과 관계 유지의 노력이 생생히 드러난 기록입니다.
[2018년 8월 3일(금)]
「날마다 부대에서 현타가 오지만 분명한 건. 입대 전보다 그녀에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쪽으로 머리를 쓰지 않고 그녀에게만 집중하고 그녀를 위하고 원하고 기다린다. 계속 그리워하고 보고싶어 하고. 그녀를 기분좋게 행복하게 …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 또, 많이 반성하도 하고. … 너무 깊이 그녀에게 고맙고. 그녀가 나를 기다려 주는 것에 날마다 감사한다.」
당시 배우가 남긴 이러한 기록은 당시의 내면과 상황을 진실되게 반영한 것으로, 감정과 기억이 생생할 때 자연스럽게 작성된 것이며 지금과 같은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둔 인위적 작성물이 아닙니다. 군 생활 전반에 걸쳐 작성된 150여 개의 글에서도 일관된 감정이 나타나므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법적으로도 매우 신빙성 있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가 한때 연인과 주고받은 지극히 사적인 글들이 변호사에게 열람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부라도 대중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일반인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매우 이례적이고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본 사안의 법률적 쟁점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불필요한 관심이나 억측이 촉발되지 않도록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용한 글은 모두 원본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으며 한 글자도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기억조차 잘 나지 않았던 과거 군 복무 시절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없는 편지를 당시 기억을 되짚어 가며 이처럼 세세하게 설명하고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배우의 명예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법률적으로도 일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부득이 소속사를 통해 그 의미를 확인·파악하고 자세히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은 모두 고인의 성인 시절 사진이며, 공개된 모든 객관적 자료는 배우와 고인의 관계가 2019년 여름 시작되어 이듬해 종료되었음을 일관되게 뒷받침합니다.
군 복무 시절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가 당시 배우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아닌 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는지, 나아가 교제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허위 입장문 초안과 허위 방송의 발단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관련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가진 특수한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거짓 입장문 초안이었습니다(참조 3 ‘2024. 3. 25. 가공된 허위 입장문 초안’).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큰 인기를 끌던 당시,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고인과 배우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은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 결과 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2020년 2월말 촬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입장문 초안에는, 그 사진을 “고인이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같은 문서에서 “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배우와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허위 입장문 중 : “스토리에 올라간 해당 사진은 2016년도 사진이며, 연애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이어져왔습니다.” 」
누구나 특정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 고인이나 그를 도운 이들에게도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입장문이 남겨졌고, 이후 중대한 사이버 범죄의 단초로 사용된 경위에 관해서는 변호사로서 확인·검토한 바에 따른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합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고인에 관한 세부적 언급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상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가세연의 사실 확인 의무 위반, 이후에도 지속·반복된 사이버 범죄
가세연이 위와 같은 허위 입장문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방송에 사용한 것은 사실 확인 의무가 있는 위치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해당 입장문 초안에는 다수의 명백한 오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인과 배우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이고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초안에는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해 그 자체로 모순된 사실을 적시하며 배우를 최대한 악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은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시점(2020년 2월)에 촬영된 것으로, 이를 고인의 아동·청소년기 모습과 혼동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부모와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딸에 관하여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명백히 반합니다.
따라서 가세연이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만 확인했더라도, 또는 이를 뒷받침할 다른 근거가 있는지만 점검했더라도, 이것이 허위임을 파악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입장문을 토대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속사와 배우 측에서 그에 대해 즉각적이고 상세한 반론을 제기한 이후에도 가세연은 오히려 수위를 한층 높여 조작된 대화와 왜곡된 해석을 내세우며 배우를 변태적 소아성애자로 묘사하는 방송을 수차례 이어갔습니다. 특히 ‘N번방보다 더 심하다’는 표현과 ‘손을 묶는 행위’ 등 구체적 묘사를 통해 배우가 소아성애자로서 성착취를 한 것처럼 그렸고, ‘대단히 심각하고 방대한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복했습니다.
현재 배우가 겪는 피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이버렉카 범죄는 디지털 시대의 조직폭력에 비견될 만큼 체계화돼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합니다. 이들은 물리적 폭력 대신 유명인의 평판을 위협해 공포심을 조성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마저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해 지쳐 나가떨어지게 합니다. 익명 제보·위성 채널·협력 유튜버를 동원해 조직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특정 커뮤니티나 안티팬덤, 일부 제도권 언론과도 느슨하게 연계해 증폭과 홍보를 분담합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를 앞세워 고소·역고소·임시조치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피해자와 언론을 위축시키며, 반박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절차와 악의적 프레임으로 되치기를 가해 지치게 만듭니다.
물리적 폭력은 누구나 불법으로 인식하지만, 이들은 ‘언론 자유’와 ‘의혹 제기’의 외피를 쓰며 회색지대에 숨어듭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이미지 훼손이 고착되고, 대중은 진실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의 악질적 범죄성을 간과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이들의 범행은 반복됩니다. 결국 사이버렉카는 ‘고수익–저위험’ 구조로 고착되며 사회적 해악은 더욱 커집니다. 이는 단순한 가짜뉴스 전파가 아니라 정보조작·평판파괴·경제적 착취가 결합된 디지털 조직범죄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심화된 논의를 거쳐 공통된 해법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관철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최근 무안공항 참사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들에게 최대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 역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참조 4 ‘무안공항 참사 관련 판결 개요’).
가짜뉴스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제는 사이버 조직폭력을 사회 전체가 직시하고 단호히 제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자,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배우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30.
법무법인 필
담당 파트너 변호사 고상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