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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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hdhh 인스타그램

뉴진스가 'NJZ'의 흔적을 지운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불복'의 의미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던 흔적을 지운 정황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해당 계정의 이름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이니셜을 따온 'mhdhh_friends'로 바뀌어 있으며,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다만 게시물로 표기되지 않는 릴스에는 컴플렉스 측에서 업로드했던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새로운 그룹명 NJZ"라며 "2025년 엔제이지와 함께하게 될 깜짝 놀랄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라는 글이 남아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기획사 지위보전 미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