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늘(24일) 4주기…'구하라법'은 아직
기사입력 : 2023.11.24 오전 8:14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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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오늘(24일), 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아있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는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당시 故 구하라는 일본에서 솔로 데뷔했고, 도쿄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SNS 등을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한 바 있어 충격이 더해졌다.


故 구하라는 전 연인 최종범과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하라 유족은 2020년 7월,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정신적 손해액의 최대치 수준의 위자료인 7,800만원을 지급 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구하라가 9살이던 해 곁을 떠났던 친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 친모는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고, 이혼 후 연락 한 번 없었다. 하지만 친모는 법과 변호사를 앞세워 故 구하라가 남긴 유산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발탁할 수 있도록 '구하라 법'을 청원했다. 하지만 이는 온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여전히 구하라를 그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댄서 차현승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할게(I always remember U)"라는 글과 함게 구하라를 언급해 그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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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차현승 인스타그램

사진 : 차현승 인스타그램


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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