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빅플래닛·INB100 임직원 측, "피해자 조롱하는 차가원 태도 유감"
기사입력 : 2026.06.16 오후 4:10

차가원 관련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이 입장을 밝혔다. 


사진: 원헌드레드 제공

사진: 원헌드레드 제공


16일 원헌드레드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아이앤비 100 등 차가원 관련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이하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차가원 측이 최근 유튜브 등에 사과문을 올리며 장기 임금 체불사태를 곧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뒤로는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삼는가 하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며 "조속히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라며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먼저 밀린 임금 지급과 차가원의 법률대리인의 임직원에 대한 기만과 조롱을 멈추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이 의심스러운 계좌로 넘어간 정황을 언급하며 "향후 피해자 측은 이 같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며 "차가원 측이 마땅히 지불해야할 월급 등에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등의 단서를 붙이는 이 행위가 노동법의 진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구성원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조롱과 2차 가해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기댈 수 있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과연 없는 것인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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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차가원 측이 최근 유튜브 등에 사과문을 올리며 장기 임금 체불사태를 곧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뒤로는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삼는가 하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 같은 차가원 측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속히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아래 4가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차가원 측은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면 임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직원들한테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기에 앞서 밀린 임금부터 지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차가원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며 화려한 삶을 누리는 동안 임직원들은 수개월째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금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서는 안 되며, 임직원의 선의로 해결되어야 할 처벌불원서를 임금 지급의 미끼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둘째, 차가원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은 임직원에 대한 기만과 조롱을 멈추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차가원 측은 '처벌불원서를 쓰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처벌불원서는 의미가 없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밀린 임금부터 요구하는 것은 이 절차,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허위의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차가원의 법률대리인은 '처벌불원서 쓰고 임금 미지급하면 사기로 고소하면 되는데ㅋㅋㅋㅋㅋㅋㅋ'라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피해자가 이를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차가원 측은 법리에도 맞지 않은 주장을 하며 마치 일부 임직원들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나아가서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이 의심스러운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회사에 마땅히 있어야할 수백억원의 자금이 사라져, 차가원 개인 혹은 차가원 관계회사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직원들 임금이며 거래처 비용, 아티스트 정산금 등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이 같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당국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사실을 전달하고 범법 행위가 바로잡힐 때까지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현재 원헌드레드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아이앤비100에 근무했던 임직원 1백여명은 4대 보험 미납, 임금 체불, 퇴직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은 차가원 측이 마땅히 지불해야할 월급 등에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등의 단서를 붙이는 이 행위가 노동법의 진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구성원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조롱과 2차 가해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기댈 수 있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과연 없는 것인지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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