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상간남 의혹 해소 "A씨의 명예훼손·협박 혐의에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입력 : 2025.11.26 오후 1:05
사진: 최정원 인스타그램

사진: 최정원 인스타그램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

26일 최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라며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여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도중 아내와 최정원이 불륜 관계라고 폭로했다. 당시 최정원은 SNS를 통해 "예전 연인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최정원과 B씨의 만남을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9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최정원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판결문을 공개하며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하여 여러 고소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정원은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둔 A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전한 대화 내용 일부를 담은 녹취를 공개했는데 "저 XX한테도 뭐 소송하면 보통 3-4천인데,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김변호사가"라는 말이 담겨있어 충격을 더했다.

최정원은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라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라며 입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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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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