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 나나 모녀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받고 특수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이 열려 있는 베란다로 침입했다. 특정 연예인을 대상 삼은 것은 아니며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경기도 구리 아치울마을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한 3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 당시 집에 있던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제압,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소속사 써브라임은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으며, 나나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라며 "현재 모든 사실관계는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 중이며, 당사는 수사 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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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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