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복귀 선언…1년 만에 마침표 찍은 '뉴진스의 난' [핫토PICK]
기사입력 : 2025.11.13 오전 8:39
뉴진스 어도어 복귀 / 사진: 픽콘DB

뉴진스 어도어 복귀 / 사진: 픽콘DB


뉴진스 어도어 복귀 소식이 화제다.

지난 12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되었다"라고 통보했다. 소속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입장을 발표한 것. 이에 어도어 측은 "세 명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는 말로 상황을 알렸다. 



▶ [SM, 첸백시 완전체 활동 참여 요구에 "엑소·팬들에 준 상처 크다"]


이로써 뉴진스 완전체가 모두 어도어에 복귀를 알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약 1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진스 측에 따르면 이들은 11월 13일 어도어를 향해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 서신을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당시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한 시정기한이 오늘(28일) 밤 12시(29일 0시)가 되면 끝이 난다. 현재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저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하이브의 입맛대로 바뀐 어도어에서 전속계약 유지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와 어도어간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했다. 또한 11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 해당 통지가 2024. 11. 29.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즉,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라며 자유로운 활동을 펼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후 어도어 측은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 받고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1월에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러한 상황 속 뉴진스는 지난 2월 'NJZ'라고 자신들의 활동명을 바꾼 뒤 홍콩에서 개최되는 '컴플렉스콘'(3월 23일 공연)에 출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지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3월 21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 측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 아마도 이게 한국의 지금 현실일 것"이라며 "한국은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며 K-팝 산업의 구조 등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진스의 바람과는 달리 법원은 재차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 측은 소속사 어도어가 낸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다는 조치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소속사에 지급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을 덧붙였다.

이에 뉴진스 측은 항고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어도어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소심의 결정이 있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어도어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를 전하며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 측은 항소를 예고했으나, 항소 마감 시한(13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어도어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멤버들 간의 이견이 있다는 점과 어도어 측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어떻게 갈등을 봉합해갈까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최근 새 연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어도어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나, 그는 지난해 11월 퇴사를 결정했다. 이후 뉴진스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하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없이는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결국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하게 됐다. 


▶ 진재영, 꾸준히 관리 하더니 여전히 명품 몸매 "발악이 되지 않기 위해 발악중"


▶ 맹승지, 훅 파인 바디 슈트에 묵직한 볼륨감…청순 글래머 자태 완성


▶ '박남정 딸' 시은, 슬렌더 바디에 글래머 자태…'워터밤' 임하는 도발적 섹시美


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픽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뉴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