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무고 혐의 / 사진 : 박수홍 인스타그램
A씨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는 박수홍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A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박수홍과 A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씨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씨의 얼굴을 1년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라며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 강경대응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A씨의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 임에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마무리 지었다. 이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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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수홍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는 박수홍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박수홍씨는 고소장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박수홍씨는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이후 박수홍씨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씨에게 통보했습니다.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3.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A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4. 참고로 박수홍씨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씨의 얼굴을 1년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5. A씨의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 임에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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