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뉴진스가 항소를 예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사항을 위반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 이후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불가해진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 1심 패소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8월 이도경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신임 대표는 2019년 하이브(옛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해 하이브의 전사 비전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신사업들을 진행해온 바 있다.
현재 어도어에는 뉴진스가 소속되어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차세대 보이그룹 멤버를 모집하는 '2025 ADOR BOYS GLOBAL AUDITION(2025 어도어 보이즈 글로벌 오디션)'을 열고 신규 아티스트 제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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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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