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소속사, 불법 인정…고개 숙였다 (전문)
기사입력 : 2025.09.16 오후 3:21
사진 : tvN 제

사진 : tvN 제


성시경 소속사가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16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 하고 있다. 성시경 측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시경은 1인 연예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에 소속돼 있다. 해당 소속사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가 대표이사로 게재된 곳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하지만, 성시경 소속사 측은 등록하지 않았다고 스포츠경향을 통해 16일 단독 보도됐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6살 연하♥' 장나라, 깜찍한 수영복 비주얼에 전남편(?) 지승현도 "귀여우시네요"


▶'심신 딸' 벨, 수영복 입고 아찔한 윙크…워터파크 여신 포착


▶노산·난임 이겨낸 강은비·초아→'혼전임신' 곽튜브…연예계 경사 러시 [PICK★]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픽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성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