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1심 '징역 2년' 선고에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5.09.16 오전 7:43
사진 : 픽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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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3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박나래 자택 절도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라면서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박나래는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도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내부 소행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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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픽콘 / pickcon_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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