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콘 DB
박나래 자택 절도범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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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픽콘 / pickcon_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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