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이 또?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핫토PICK]
기사입력 : 2025.09.11 오후 4:41
사진: 픽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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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면허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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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동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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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MBN 뉴스 측은 정동원이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라는 협박을 받고 1억원 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고, 소속사의 고소로 경찰이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으면서 정동원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공갈범 일당이 확보했던 정동원의 휴대전화 영상에 그가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동원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매체를 통해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그가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같은해 3월 정동원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도로교통법(통행 등의 금지)을 위반하여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정동원은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라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2007년 3월19일 생인 정동원은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동원은 2018년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며 트로트 영재로 주목을 받은 뒤, 2019년 7월 '영재발굴단'에 다재다능 트로트 아이돌로 소개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방영한 TV CHOSUN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5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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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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