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V CHOSUN 제공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9월 재혼을 앞둔 그는 이제 예비신부와 두 아이, 네 가족끼리 꽃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의 딸에 대한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살 연상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때 김병만은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해 키웠다. 이후 2019년 김병만과 A씨가 이혼 소송을 시작, 2023년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2024년 전처가 매체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병만은 "전처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며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에 대해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김병만은 A씨와 이혼했지만, 친양자로 들였던 A씨의 딸 B씨와의 법적 관계는 별개 문제였다. 김병만은 B씨를 파양하기 위해 파양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다. 이 가운데 지난 7일 B씨는 김병만이 전처가 아닌 다른 여성 사이에서 얻은 두 아이를 언급,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두 아이가)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김병만 측은 "김병만과 예비 신부 사이에 두 아이가 있는 게 맞다"라며 "김병만이 A씨와 혼인 파탄 후 만나 태어난 아이들인만큼 '혼외자'라는 표현 자체가 틀리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결국 오늘(8일) 김병만이 파양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처 A씨 가족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오는 9월 재혼하는 김병만은 영화 '현상수배'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며,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 합류를 예고했다. 그는 최근 '조선의 사랑꾼' 첫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비연예인인 예비신부를 공개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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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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