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소송' 김병만, 혼외자 2명 존재 인정 "전처와 혼인 파탄 후 출산"
기사입력 : 2025.08.08 오전 7:36
사진 : TV CHOSU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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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이 혼외자 2명의 존재를 인정하며 "전처와 혼인 파탄 후 출산"한 부분을 강조했다.

7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이후 올 가을 결혼을 할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라고 소속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텐아시아 측은 김병만이 입양한 전처의 딸 B씨가 그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낸 사실을 보도했다. B씨는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으며, 상속 등의 이해관계가 있기에 이들이 친생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병만 소속사는 "8일 친양자로 입양한 딸에 대한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온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살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김병만과 A씨는 파경을 맞았고, 2023년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 이후 김병만은 친양자로 입양한 B씨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자 파양 소송을 세 번이나 제기했고, 두 차례는 기각됐고 세 번째 선고는 오늘, 8일 예정됐다.

김병만은 자신의 두 아이 엄마인 예비 신부와 오는 9월 20일 결혼식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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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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