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유연석이 세금 추징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최근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유연석은 이에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킹콩by스타쉽 측은 10일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하였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러한 세금이 책정된 원인에 대해 "유연석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라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입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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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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