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강제추행' 유영재, 실형…선우은숙 측 "2차 가해 댓글 및 방송 법적 조치"
기사입력 : 2025.01.23 오후 1:18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유영재의 라디오쇼' 홈페이지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유영재의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라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측은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라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 등의 테러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1주일 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2007년 배우 이영하와 이혼한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4살 연하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으나 2년 만에 이혼 소식을 알렸다. 특히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한 계기로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 언니인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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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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