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콘DB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한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블랙핑크 제니, 속옷까지 다 보이는 아찔한 영상…고혹적인 분위기
▶전종서, 과감하다 못해 충격적인 팬티 노출 "머릿속에 어떤 것이"
▶'뽀뽀녀' 20기 정숙, 밑가슴 드러낸 과감한 비키니 패션에도 "나만 유아틱 수영복"
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픽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