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소송 승소' 유승준, 근황 공개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 바빠"
기사입력 : 2023.12.15 오후 4:53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 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스티브 유)이 근황을 전했다.


15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네요"라며 과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첫째가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라며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네요"라며 유승준은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축하해 줘서 고마워요"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 당했고 유승준은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했지만,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4년 결혼,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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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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