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화사가 공연음란죄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YTN 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화사는 솔로곡 '주지마' 공연을 펼치는 도중,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불거졌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측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화사는 지난달 'I Love My Body'로 솔로 컴백에 나서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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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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