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스페셜 -학교의 전쟁 1부
'SBS 스페셜-학교의 전쟁'이 더욱 심각해진 학교 폭력의 현재를 짚어본다.
11년 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등지자,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다. 2012년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공포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1년이 지난 2023년 지금,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왜 아직도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2023년 5월 8일 오후 5시, 그 시간 이후 단란했던 한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시작은 1년 전부터였다. 딸이 학교생활이 괴롭다고 했던 건 작년 여름. 그때부터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익명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폭력에 계속 시달렸다. 결국 화창했던 봄날, 꿈 많던 열네 살 여중생은 단 하나의 졸업앨범만을 남기고 떠났다. 딸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아빠는 딸이 원했던 일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사례도 있다. 2년 전, 동급생에게 폭행당한 여고생. 가해 학생은 8호 처분을 받아 강제 전학을 갔지만 그날의 트라우마로 피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가 두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후, 피해 학생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학교 폭력을 신고한 다섯 명의 학부모들은 학교 폭력 신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폭을 신고한 김용준(가명)의 부모는 "학폭을 신고하고, 처분을 받고, 애들이 뉘우치고, 아름답게 끝난다. 이런 종결을 예상했는데, 아니었죠"라고 밝혔고, 유다영(가명)의 부모는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학폭위는 다시 열지 않을 거 같아요"라고 밝혔다. 학폭을 신고한 부모들이 후회를 하고 있는 것.
회사를 휴직하고 작년부터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매달리고 있다는 한 아버지.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학폭심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고 나면, 아이는 전처럼 학교를 잘 다닐 거로 생각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일을 겪고 있다. 그는 "어느 순간에 그 맞신고 하나로 가해자로 몰리는 거예요"라고 밝혔다. 최근 학폭 맞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학폭법 제1조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선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도로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지난 11년간 끊임없이 개정되며 보완됐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는 현행 학폭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당신이 몰랐던 2023 학교폭력 이야기, ‘SBS스페셜 - 학교의 전쟁 1부’ 사라진 정의, 학폭법 제1조는 22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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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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