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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혜선이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HB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구혜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구혜선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과 영상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의 경험이 있었는데요"라며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하였다"라며 장문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전 배우자(안재현)를 믿었기에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을 하였고, 더불어 컨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라며 "컨텐츠는 총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하였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러한 구혜선의 항소에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라고 호소하며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구혜선 인스타그램 전문.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을 하였고 더불어 컨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컨텐츠는 총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하였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조언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님들도 명백히 확인이 된 사실만을 기사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B엔터테인먼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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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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