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정동원 인스타그램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은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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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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