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오토바이 불법 주행…기소유예 처분
기사입력 : 2023.05.26 오후 12:28
사진 : 정동원 인스타그램

사진 : 정동원 인스타그램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은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렸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했다.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2007년 3월19일 생인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라고 사실을 인정한 뒤 정동원 역시 반성 중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원이 출연 중인 MBN '지구탐구생활'은 매주 화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된다. 정동원은 오는 28일 부산 아시아드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3 드림콘서트 트롯'에 출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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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조명현 / midol1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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