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영화 '리바운드' 불법 촬영 후 "펑펑 울다가 나왔네"
기사입력 : 2023.04.05 오후 5:09
사진: 최정윤 인스타그램

사진: 최정윤 인스타그램


최정윤의 영화 불법 촬영 논란이 불거졌다.


5일 최정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리바운드'의 엔딩 크레딧 부분 등을 촬영한 화면을 게재하며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네"라며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라는 글을 적었다. 최정윤은 지난 3일 진행된 영화 '리바운드' VIP 시사회에 참석한 바 있다.


하지만 영화 상영관에서 해당 장면을 촬영한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에 의해 문제가 되는 사안인 것.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돌싱글즈3'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전다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화 '아바타2'를 본 인증샷과 함께 "너무 재미있는데 멀미 났음"이라는 글을 남겨 비판을 받았다.


이후 네티즌의 지적이 이어지자 "영화가 끝난 후 관객 분들이 퇴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엔딩 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라며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을뿐, 절대로 영화를 공들여 만드셨을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서 마음이 무겁다.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이 밖에도 2016년 공현주는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스포일러와 함께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SNS에 게재했으며, 2017년 신화 이민우는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 상영 초반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물의를 일으켰다. 또 조향기는 영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장면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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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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