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동원 인스타그램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가수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라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동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2007년 3월19일 생인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 우선 적발 후 귀가 조치한 상태"라며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정동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습니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드림
▶ 홍영기, 이렇게 글래머였어? "비키니 입고 놀러왔는데 아무도 없어"
▶ 치어리더 안지현, 편한 복장에도 감출 수 없는 몸매…이런 여사친이 어딨어
▶ 현아, 상의 모두 탈의한 파격적인 자태…팔로만 가려진 아찔한 몸매
글 에디터 하나영 / hana0@chosun.com
픽콘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