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방송 캡처
‘TV동물농장’을 고소했던 한 야생동물카페 사장이 동물학대혐의로 구속송치됐다.
12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 1107회에서는 '야생동물 카페 동물 학대 그 후' 편이 그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TV동물농장’은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와 야생동물들의 실상을 공개한 바, 그 후 이야기가 전파를 탄 것.
방송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나섰고, 경찰 역시 동물학대 혐의점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페 영업주를 설득한 끝에 18마리의 개, 고양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 11마리가 전염성 질환 의심 상태였으며 나머지 동물들 역시 양육상태가 부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장의 고집에도 수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으로 18마리의 개, 고양이의 긴급격리조치가 시행됐으나 일부 동물들의 격리 조치 이후 해당 야생동물 카페에서 미어캣 한 마리가 사망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또 다른 제보에 제작진이 다시 해당 야생동물 카페를 찾았다. 하지만 해당 카페의 환경은 아직도 열악했다. 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미어캣은 추위에 약해 고온관리가 필수지만 영하권의 추운 날씨 때문에 떨고 있었다. 실태 점검 중 전기가 나가면서 온습도에 민감한 파충류 사육장 온도조절기 역시 모두 꺼져버렸다. 카페 사장은 동물들을 보호소로 데려가겠다는 지자체의 요청을 거부했고 지자체는 시정명령만 내린 채 철수했다.
그뿐만 아니라 카페 사장 측은 ‘TV동물농장’이 촬영분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미 후속 방송 전, 모든 고소건에 대해 ‘TV동물농장’ 측이 승소했던 것. 결국 지난 1일 카페 사장이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TV동물농장’ 측은 “동물을 누군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특히 반려동물이 아닌 이상, 격리조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동물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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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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