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검찰이 비-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가 "지난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범죄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비-김태희의 자택을 찾아가거나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비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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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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