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혐의' 에이미, 2심도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 : 2022.09.07 오후 1:53
사진: 에이미SNS

사진: 에이미SNS


에이미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

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에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강제 출국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입국한 에이미는 그해 4월 말부터 8월 말,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에이미는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에이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08년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스위트룸 시즌4', '특별기자회견' 등에 출연했으나,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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