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부부' 예고 / 사진: 채널A 제공
’애로부부’에서 우연히 발견한 세금고지서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된다.
오늘(29일) ‘애로부부’에서는 남편이 숨긴 것이 또 다른 집 한 채뿐만이 아니란 사실로 모두를 충격으로 몰고 간 ‘애로드라마-더 하우스’가 방송된다. 결혼 6년차인 사연자 아내는 모든 돈 관리를 도맡아 하던 남편 덕에 걱정없이 지냈지만, 우연히 발견한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남편이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투자가치를 보고 산 집이라고 잡아뗐지만, 의심이 된 아내는 남편의 뒤를 밟았다. 아내는 결국 남편이 그곳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남편은 “오갈 데 없는 게 불쌍해서 도와줬을 뿐이다”라며 일축했지만, 여자는 아내에게 “사모님 모르게 죽은 듯 살려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털어놨다.
알고 보니 여자와 남편은 8년 전 연인 사이였다. 두 사람은 동거 중이었지만 남편 부모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시어머니가 남편을 끌고 갔고, 그렇게 둘 사이는 끝이 났다. 그러나 당시 여자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다. 8살 딸을 가진 그녀는 “혼자 어떻게 키워보려 했는데 우연히 만나서 그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다”라며 미안해했다.
이를 본 MC 안선영은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는 기분이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며 탄식했다. MC 홍진경도 “남편이 결혼 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라 애매하다”라며 공감했다. MC 양재진도 “제일 갑갑한 상황이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가 없다”라며 난처한 아내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MC 송진우는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인데,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라며 궁금해했고, 법률 자문 담당인 남성태 변호사도 “고의적인 의도가 없어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해 탄식을 자아냈다.
한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아내는 부동산과 함께 과거의 연인을 정리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했지만, 오히려 남편과 그녀는 돌변했다. 사연자 아내를 충격에 빠지게 만든 뻔뻔한 남편과 여자의 행태는 오늘(29일) 토요일 밤 11시 채널A와 SKY채널에서 방송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애로부부’에서 공개된다.
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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