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페이스 YG 상대 소송 / 사진: '믹스나인' 페이스북
'믹스나인' 데뷔 무산(YG 공식입장 관련기사)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18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 측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피페이스 측은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원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대중문화계가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송된 '믹스나인'은 양현석 대표가 전국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리얼리티 컴피티션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TOP9을 데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해피페이스 측의 연습생 우진영이 1위에 올랐고, 소속사와 본인은 데뷔 후 약 4개월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YG 측은 종영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뒤늦게 연락을 취했고 기존 계획과 다른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이에 대해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기획사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삼아 데뷔를 무산시켰다"며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줄곧 일방적이었다"고 전했다.
준비 기간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YG 측이 밝힌 내용과 달리, '4개월'은 '활동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었던 것. 해피페이스 측은 "'믹스나인' 계약 미이행 및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해피페이스 측은 해당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YG 상대 손해배상 청구 관련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YG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보도된 것과 같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우진영은 JTBC '믹스나인'에 출연, 감사하게도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시청자 및 우진영의 팬 여러분들도 최종 톱9이 데뷔해 4개월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YG엔터테인먼트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이후 YG엔터테인먼트는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YG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습니다.
특히 금일 보도에 포함된 내용처럼,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의 해명 과정에서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4개월'은 음원 혹은 음반 발매 시점부터의 '활동기간'으로써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엔터테인먼트에 있습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이같은 YG엔터테인먼트의 행위가 출연자들의 데뷔를 전제로 한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정의, 그리고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를 하면서까지 출연자들의 데뷔를 응원한 대중들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믹스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까지 배신했습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모든 임직원들은 건전하게 경쟁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하는,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더스타 하나영 기자 / han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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