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홍신애 / 사진: KBS, BCM미디어 제공
이혜승 홍신애 법정 공방이 홍신애 일부 승소로 끝났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을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저작권료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 측이 홍신애에게 3만 7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혜승과 홍신애는 2007년 한 잡지에 요리 칼럼을 연재했다. 이후 공동저자로 출판사 BCM미디어와 계약한 뒤 저서 '아내의 요리비법'을 출간했다. BCM미디어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책정해 다섯 회에 걸쳐 총 295만 720원을 지급했다.
이후 홍신애는 출판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BCM미디어 측에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해당 책이 출간·판매되자, BCM미디어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사실 조회로 확인된 68권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신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혜승과 BCM미디어가 공모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지만, 계약 종료 후 4년 5개월 동안 책이 판매된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며 "BCM미디어가 판매 사실을 인정한 53권에 대한 저작권료 3만 750원을 홍신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요리연구가이자 푸드스타일리스트인 홍신애는 영화 '홍길동의 후예', '푸른소금'에서 푸드스타일리스트를 담당했으며 현재 tvN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이다.
글 더스타 / thesta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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