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탑 엘조 전속계약 분쟁 종결 / 사진: 조선일보일본어판DB
틴탑 출신 엘조(이병헌)와 티오피미디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다.
티오피미디어는 16일 "틴탑의 전 멤버 엘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엘조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공식입장문을 냈다.
티오피미디어는 "지난 11일 엘조 측의 합의 이행이 완료됐다"며 "엘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소송을 취하하고 전속 계약관계를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엘조는 지난해 2월 티오피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같은해 7월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법적분쟁 마무리 전까지 엘조 관련 타기획사 전속계약 및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매협 제제에도 엘조는 활동명을 병헌으로 바꾸고 계속 개별 활동을 했고, 이에 티오피미디어 측은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양측은 법적분쟁을 이어왔다.
◆이하 티오피미디어 측 공식입장
(주)티오피미디어가 틴탑의 전 멤버 엘조(병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엘조(병헌)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주)티오피미디어는 엘조(병헌)의 합의 요청에 따라 기 체결한 전속계약에 의거, 엘조(병헌)의 '전속계약상 의무 조항의 준수와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한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11 일, 엘조(병헌) 측의 합의 이행이 완료되어, (주)티오피미디어는 엘조(병헌) 를 상대로 제기한'전속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소송을 취하, 전속 계약관계를 최종 정리하였음을 밝혔다.
글 더스타 장은경 기자 / eunky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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